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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신청서(개정-23년)
- 작성자
- 간호학과
- 등록일
- 2023-08-24
- 조회수
- 313
<출석인정신청서 작성방법> 첨부된 파일 '출석인정신청서_작성방법'을 참고
1. 출석인정서 첨부파일 다운(학과 홈페이지 로그인 해야 다운 가능!!)
2. 학생신상을 적고 사유를 자세히 기재
*이름, 학번, 교수님 성함, 교과목명, 결석일 등 정확하게 기입할 것(글씨 알아 볼 수 있게 쓸 것)
- 출석인정기간은 출석을 인정받고 싶은 기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. (ex/기재 하신 해당 과목의 날짜)
3. 당일에 결석한 과목을 한 장에 모두 기재(출석인정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는 날짜별로 출석인정 과목, 교수명 정리해서 출석인정신청서 뒤에 기재해서 제출)
4.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
5.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소견과 서명을 받은 후에 학과사무실로 결석일, 휴일 포함 7일 이내 제출(출석인정기간일로부터 +6일)하며, 제출기간 이후 출석인정서는 받지 않음.
<출석인정 사유 및 기간>
1. 부모 사망 : 7일
배우자, 자녀 사망 : 5일
(외)조부모, 형제자매 사망 : 3일
2. 본인의 결혼 : 7일
3. 각종 병사관계(징병검사, 예비군 훈련 등) : 해당기간
4.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특별행사에 참가하거나, 학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경우
: 해당부서장이 확인한 기간
5. 긴급수술 등 질병에 의한 결석(진단서 첨부) : 학기당 최고 3주
6.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
7. 본인 출산 : 20일, 본인 배우자 출산 : 5일
※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(1, 2, 7의 출석인정은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)
<면접>
면접 : 증빙서류에는 면접확인서만 가능함.(ex. 문자 캡쳐화면 : 불가함)
<코로나관련 출석인정>
1. 학생확진 시 1. 총대 2. 지도교수 3. 교과목 담당교수(격리기간 비대면이 필요한 교과목) 순으로 반드시 연락하도록 함
2. 증빙서류는 코로나 확진 통보문자 캡처본 또는 확진 통지서를 출석인정신청서와 같이 제출함
단, 코로나 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 참여시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필요 없음(담당교과목 교수님에게 꼭 확인하여 수업인정받도록 함)
* 문의 : 052-270-0198